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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수치료 등 선택권 제한된다”…비급여 진료 개편안에 의료계 반발
Writer ss
Date 25-12-18 15:58 Vi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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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이 건강보험 체계(관리급여화)로 편입돼 자기 부담률이 95% 오르지만 진료 수가도 조정될 가운데, 의료계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건당국은 오히려 진료 수가가 낮아져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가지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조정하며 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를 포함해 5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은 현재는 의료 기관이 비급여 진료의 적정 가격·치료 횟수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별) 가격 편차와 횟수 등의 차이가 크다고 본다. 이에 관리 강화를 통해 과잉진료를 막고 필수의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추진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강행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건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라며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인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관리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관리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 제공] 의협 반발 여전…“정책협의체 참여 거부도 고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관리급여는 필수의료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높이는 유일한 이유는,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대한 명백한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출장샵 이에 의협은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의학적 기준·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아래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관리급여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 ‘예비지정제도’ 등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율(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shillacz.com/jeonju 또 의협은 만약 이러한 (의료계)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한 협의체의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어떤 비급여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화로 정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